“해양수도 부산, 해양 법률 인재로 완성”… 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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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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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원 앞두고 기념 포럼 개최
해사법·국제상사법·일반법무 3개 전공

부산대는 내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29일 교내 기계관에서 출범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는 내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29일 교내 기계관에서 출범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가 다가오는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변화하는 해양 행정 및 사법 환경에 발맞춰, 전문 법률 인재 양성에 나선다.

부산대는 내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29일 교내 기계관에서 출범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법무대학원은 입학정원 30명 규모로, 해사법,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등 3개 전공의 석사과정으로 운영되어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부산대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해양수도 부산과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플랫폼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 출범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 시장이 열리지만, 현재 해사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 국내 변호사는 단 26명에 불과하며 관련 과목을 운영하는 로스쿨도 전국에 4곳뿐인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김 원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환적 물동량을 자랑하는 항만과 국제금융중심지(BIFC), 대한상사중재원 등 훌륭한 분쟁 해결 인프라를 갖춘 국제거래의 중심지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법과 공법의 경계를 넘어 해사, 국제거래, 금융, 소송 및 중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산대는 정규 석사학위과정을 중심축으로 삼아 정부, 법원, 해운·물류기업, 금융기관 등 부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해사국제상사법 교육 캠퍼스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해외 해사 중심지와 공동 강의 및 교환 교육을 진행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이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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