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릴 가능성 낮아서… 상공 11,000m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고 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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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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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께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 7000피트(약 1만 1000m)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로 문이 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핻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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