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살해·아내납치' 26세 김성우 신상공개…경찰 "범행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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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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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 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 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피의자 김성우. 서울경찰청 제공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피의자 김성우. 서울경찰청 제공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유족들은 그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보복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성우를 오는 20일 오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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