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장생포항에 오염물질 20L 유출 선박 적발
선체 발자국·CCTV 분석해 추적
관계자 소환 방침·과실 여부 조사
울산해경이 장생포 앞바다에 중질유를 유출한 선박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름이 유출된 모습. 울산해경 제공
울산 장생포항 앞바다에 중질성 폐유를 유출한 선박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선 A호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생포항 해상에서 중질성으로 추정되는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즉시 방제에 나서 2시간 만에 작업을 마쳤으며, 출·입항 기록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혐의 선박을 압축했다.
정밀 조사 결과 A호 선체에서 기름 발자국이 발견됐고, 선내 창고에서는 기름이 다량 묻은 폐기물이 확인됐다. 해경 추궁 끝에 A호 측은 자체 이송 작업 중 오염물질 20L를 바다로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수거한 유출유를 남해해양경찰청에 보내 정밀 유종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이날 사건을 수사과로 인계했다. 해경은 조만간 선장과 선박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에 엄정하고 대처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