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사용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2028년 1월 시행
식약처, 소비자 오인·혼동 발지 위해 표시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기능성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이 같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써 저당 기준을 맞춘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가 이 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경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