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전국 지방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27일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광역·기초의원 2000여 명 참석
조직권·예산 편성권 보장 요구
27일 오후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가 열린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전국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독립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내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 편성권 보장과 자체 감사 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 기구의 사무국 일원화 등이 담겼다.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남광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독립은 2022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갖게 됐고, 의원들의 입법·예산 심의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됐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조직과 예산은 집행부에 기대는 구조여서 온전한 자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회 사무 기구의 조직을 늘리거나 정원을 조정하고 예산을 짜는 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정책지원관도 현재 의원 2명당 1명꼴로 배치돼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원 출신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이해식·강득구·이광희 국회의원 등도 지지 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이날 참석한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은 “기초의회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