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항소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 등이 명 씨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의 일부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항소심은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상 '6·3·3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법원이 제재를 받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