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추락사 선원 감금한 5명 송치
경호업체 대표·모텔 업주
객실 문 밖에서 걸어 잠궈
부산경찰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추락 사고(부산일보 7월 22일 자 8면 등 보도) 관련 경찰이 선원들을 감금한 경호업체 관계자와 모텔 업주를 공소청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도네시아 국적 취업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바깥에서 잠근 채 감금한 혐의(감금치사상 등)로 50대 경호업체 회장 A 씨, 20대 대표 B 씨와 50대와 60대 직원 2명, 40대 모텔 업주 C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선박 대행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으나,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했을 뿐 선원 감금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추락 사고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 2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타고 창문 밖으로 내려오다 21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업체는 당시 선박 대행업체로부터 입국 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 문을 밖에서 잠그는 방식으로 감금했다. 경호업체는 선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모텔 업주에게 객실 문에 걸쇠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텔 업주는 문을 개조해 외부에서만 잠글 수 있는 걸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업체는 객실이 있는 복도에 직원 2명을 배치해 선원들을 감시했다.
경찰은 경호업체가 선박 대행업체 등의 지시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선원들을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모텔에는 추락한 선원 2명을 포함해 외국인 선원 20명이 객실 2곳에 10명씩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중국 원양어선에 승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다. 추락한 선원 2명은 원양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추락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에게 불법취업 알선을 중개하며 불법 체류를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인도네시아 국적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18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광고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