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96억 누락’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송치
선거공보 재산 21억→마이너스 175억 정정
경찰 “고의 정황”…임 구청장 “실무진 착오”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부산일보DB
선거공보물 재산 항목에서 196억 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과 관련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서 임 구청장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판단에 달리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임 구청장을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약 196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선거를 엿새 앞두고 드러났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임 구청장의 선거공보물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21억 원으로 신고된 재산을 마이너스 175억 원으로 정정했다. 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관련 채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채무는 약 2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던 실무진의 행정 착오로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