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크게 늘릴 수 있다…다가구는 4층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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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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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면적 660㎡→1000㎡, 3층→4층으로
도심내 일반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돼

정부가 도심내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과 층수를 대폭 완화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도심내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과 층수를 대폭 완화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도심내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과 층수를 대폭 완화했다. 면적은 현재 660㎡인데 이를 1000㎡로 대폭 올리고 층수는 현행 3개층 이하인데 4개층 이하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층수 제한을 푸는 내용을 담았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과 다가구 주택의 층수 제한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었다.

면적은 현재 660㎡인데 이번에 이를 1000㎡로 대폭 올리고 층수는 현행 3개층 이하인데 4개층 이하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맞추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어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에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도 좁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10m초과 17m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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