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다 빠진 바퀴, 맞은편 버스 덮쳐… 정비 미룬 기사·차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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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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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모습. 연합뉴스 사고 차량 모습. 연합뉴스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로의 시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가 숨진 가운데,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차주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t 화물차 운전기사인 70대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량 소유주인 소규모 운수업체 대표 5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55분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차를 몰고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탈한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운전석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간 뒤 버스 맨 뒤 좌석까지 굴러갔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 B 씨가 숨지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B 씨가 정신을 잃자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근처 SUV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기도 했는데, 이때 조수석 쪽 4열에 앉아 있던 승객이 수습에 나섰다.

운전석으로 달려간 승객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제동 페달을 눌러 버스를 갓길에 세워 2차 사고를 피했다.

버스에 치인 SUV 차량은 물적 피해만 있을 뿐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화물차의 바퀴 이탈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 및 심한 마모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노후화 등 이상이 있으니 수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수리비 지급 등 정비 관리 책임이 있는 차주 B 씨 역시 당시 A 씨로부터 부품 이상 사실을 전달받고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B 씨는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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