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가정 위탁 보호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복지부,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도 가능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로 대상 확대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보호자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 아동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어르신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를 추가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단체의 범위도 확대한다.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예외 대상을 노인 의료 복지시설과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부담을 덜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