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1.4조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대폭 감경

  • 가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3차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3차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70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 부과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치지만 당초 금융감독원이 정한 1조 4000억 원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712억 4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 7800만 원, 16억 1200만 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 원(과태료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한은행 387억 4500만 원, 하나은행 924억 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 7500만 원(과태료 4억 20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과태료 1600만 원), 우리은행 3억 3100만 원 등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 원만 부과 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 4500만 원(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300만 원,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 원(과태료 3억 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 원, 10억 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규모의 금전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 4000억 원 안보다 1조 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000억 원 대비로는 2000억 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