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事局長(해사국장) 等(등)을 罷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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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제오) 便利號(편리호) 事件(사건)에 監委(감위)서 決議(결의)



世間(세간)의 커다란 注目(주목)을 끌고 오던 第五(제오) 便利號(편리호) 沈沒事件(침몰사건)에 對(대)하여 監察委員會(감찰위원회)에서는 그 間(간) 그 實態(실태)를 調査(조사)하는 한便(편) 定員超過(정원초과)와 其他(기타) 船舶團束(선박단속)에 對(대)한 權限(권한)이 內務部(내무부)에 있는지 또는 海事局(해사국)에 있는지의 法的根據(법적근거)에 對(대)하여 細密(세밀)히 檢討(검토)해오던 結果(결과) 이에 對(대)한 責任(책임)이 海事當局(해사당국)에 있는 것이 判明(판명)되어 海事局長(해사국장) 李源(이원)□ 外(외) 十六名(십육명)에 對(대)하여 各各(각각) 罷免(파면)을 決議(결의)하였다고 하는데 監委(감위)에서 그間(간) 調査(조사)된 結果(결과)에 依(의)하면 海事當局(해사당국)은 賂物(뇌물)을 받고 不完全(불완전)한 第五便利號(제오편리호)에 對(대)하여 就航(취항)을 許可(허가)하는 同時(동시)에 本來(본래) 定員(정원) 五十四名(오십사명)을 九十一(구십일)명으로 느려주었으며 定員(정원) 其(기)타 船舶團束(선박단속)에 對(대)하여도 同一(동일)한 方法(방법)으로 ?認(인)한 事實(사실)이 나타났다고 한다 特(특)히 이날 第五便利號(제오편리호)에는 百七十餘名(백칠십여명)에 達(달)하는 엄청난 人員(인원)을 不法(불법) 乘船(승선)시켜 未曾有(미증유)의 이러한 不祥事(불상사)를 일으켯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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