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씨 문중 땅 無許가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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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조장후 不法전매2億5千여萬원 차익… 통장·洞직원 등 8명 적발

부산釜山鎭구 楊亭1동73 東萊鄭씨 문중땅 재개발 아파트건립과 관련, 보상용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무허가 가옥을 불법전매, 2억5천여만원의 전매차액을 챙긴 동직원과 통장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朴承鎭검사는 26일 釜山鎭구 楊亭동 73일대 무허가 가옥 2~3채를 소유한 집주인들에게 재산세가 소급 부과되도록 동직원들에게 부탁한뒤 자신들이 직접 가옥 63채를 매입해 전매,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楊亭1동 17통장 洪漢厚(44) 5통장 金溶水(52) 7통장 朴鳳道(40) 10통장 尹起東(51) 19통장 李乙久(44) 승화부동산 중개보조원 李昌熙씨 (44) 등 6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등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재산세를 소급 부과해 준 전 楊亭1동 사무소 사무장 金貞坤(40·6급) 세무담당 직원 閔泳道씨(35·8급) 등 2명을 공문서변조 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洪씨는 朴씨 등 3명의 통장들과 대신 부동산이라는 무허 중개업소I를 차려 놓고 주민 金모씨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위조, 무허가옥 재산세를 소급부과토록 알선하고 교제비조로 20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가옥 1채에 대해 아파트보상 분양권이 나온다는 소문을 이용해 모두 38채의 무허가 가옥을 직접 전매, 2억3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특히 洪씨등은 무허가가옥을 2~3채 소유한 가옥주들의 집을 채당 5백만~8백만원씩 사들인뒤 이를 다시 1천2백여만원씩에 되팔아 왔으며 이과정에서 동직원 金씨등에게 무허가 가옥을 분할, 소급해 재산세를 부과토록 청탁, 아파트 분양권 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金씨는 楊亭1동20통1반 車모 金모씨의 무허가 가옥매매를 알선해주고 1백만원의 차액을 횡령했으며 지난해 1월 무허가 가옥 2채를 직접 전매, 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무담당 閔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姜모씨의 무허가가옥 10채를 3명의 소유주로 나눠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89년 12월에는 이중 2채를 5백만원과 8백만원에 사들였다가 불과 1개월뒤인 90년 1월께 각각 1천2백만원에 전매, 1천1백만원을 챙기는등 모두 8채의 가옥을 전매, 2천8백50만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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