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강균기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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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7일 의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KBS 보도국 이강균기자(4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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