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발끈… '명지학원' 파산 신청 담화문 "폐교 없다"
명지대학교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 보도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명지대는 23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근 언론의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 관련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학교 측은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명지대는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등록금 유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끝으로 명지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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