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대책 세워라”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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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의회가 폭행, 종교 강요, 강제후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본보 지난달 29일 1·3면 보도)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박민성(동래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종교 강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유린이 발생할 경우 위탁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부산시에 촉구

종교 강요 신고센터 운영 등 제안

“위수탁 때 처우 등도 평가해야”

현행 위수탁제도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평가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법인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와 같은 장치를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강요를 근절해 달라며 각 구청에 지도·감독을 부탁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에 ‘특별신고센터’와 같은 특단의 대책까지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신고센터의 필요성을 부산시에 주장했다.

이미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보호체계 구축 사업에 나선데다 부산시까지 나선다면 그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이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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