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돈 박윤소 엔케이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형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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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윤소(68) 엔케이 회장이 2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회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회삿돈 7900만 원가량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7200만 원 상당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무성(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의 사돈으로 부산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종열 기자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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