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여자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건 박근혜 면담 때가 처음"… "요구 거절 못 해"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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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억울해했다.

이 부회장은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P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보내고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승마를 지원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지원이 전혀 아니었다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강요에 의한 뇌물'임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이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무죄 심리에 이어 다음 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이 부회장의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빠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 원에서 현재 86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한편,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1차 재판당시 뇌물공연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에서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다. (그런데) 여자(박 전 대통령)분 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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