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법… 잠자던 법안들 빛 본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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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놓고 내내 충돌만 거듭하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민적 관심사인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포함해 그동안 쌓였던 200여 건의 법안을 이날 한꺼번에 처리를 시도했다. 막판 진통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놓고 충돌하던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쌓인 법안 처리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하준이법’ 주차장 미끄럼 방지 예방

광안대교·지방이양법도 통과될 듯

■마침내 통과된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6건의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역시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모의 애끓는 호소로 주목 받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올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9) 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역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구르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땄다.

앞서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의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됐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 등 12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들 안건 역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광안대교법도 국회 문턱 넘을 듯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지방분권 관련 법안으로는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처리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안이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등은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올 2월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광안대교법’(선박직원법·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윤준호(부산 해운대 을) 의원 등이 발의해 대안상정된 개정안은 음주 운항에 대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5t 이상 선박의 운항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음주 정도에 관계없이 1년에 0.03% 이상으로 3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었다. 여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는 5t 이상 선박 운항자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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