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 본선 처음 오른 이주환, 현역 김해영 8.5%P 차 따돌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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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선택 4·15 여론조사

부산 연제에서는 치열한 경선전 끝에 공천권을 따내고 본선 무대에 처음 오른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신인으로 당선돼 당 최고위원까지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후보를 따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 ‘우세’

청년층 지지율은 김해영이 앞서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이후 첫 일요일인 29일 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후보(왼쪽)가 유권자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역을 하는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이후 첫 일요일인 29일 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후보(왼쪽)가 유권자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역을 하는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 연합뉴스

연제 지역이 잇단 신축 아파트 건립과 입주로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가 늘었다고는 하나 정부·야권 견제론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이런 분석은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진행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4·15 총선에서 연제 지역 지지 후보가 누구인지를 물은 결과, 통합당 이주환 후보는 45.1%의 지지를 얻어 현역인 민주당 김해영 후보(36.6%)를 앞질렀다. 지지율 격차가 8.5%포인트(P)로 오차범위(±4.1%P)도 뛰어넘었다.

‘지지 후보 없음’ 응답자가 7.1%, ‘기타 다른 후보’는 5.5% 등으로 나와 부동층도 두껍지 않았으며 민생당 박재홍 후보는 0.8%를 얻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중장년층에서, 김 후보는 청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59.6%에 달했고 김 후보는 26.7%에 그쳐 격차가 32.9%P나 됐다. 반면 30대는 김 후보가 51.6%로 이 후보(34.2%)를 크게 눌렀다. 두 후보는 40대에서 4.0%P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제1선거구(거제1·2·3·4동, 연산 2·4·5동)에서 46.6%를 얻어 김 후보(35.5%)를 크게 앞섰다. 제2선거구(연산 1·3·6·8·9)에서도 이 후보가 앞섰지만 격차는 5.3%P였다. 이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 39.4%, 민주당 32.1%였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 투표했던 후보자의 정당과 같은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8.4%로,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37.0%보다 11.4%P 높게 나오기도 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응답이 52.5%로 절반을 넘었으며, 반대로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7%에 머물렀다.

김경희 기자 miso@


◆ 어떻게 조사했나


본 여론조사는 부산일보 의뢰를 받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25일과 26일에 부산시 부산진갑(응답률 6.5%, 대상 511명) 부산진을(응답률 7.9%, 대상 514명) 해운대갑(응답률 6.4%, 대상 512명) 해운대을(응답률 6.0%, 대상 512명) 기장(응답률 5.8%, 대상 505명) 남을(응답률 6.6%, 대상 518명) 연제(응답률 5.5%, 대상 559명)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사용된 표본 추출물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로 △부산진갑은 유선 24.1%, 무선 75.9% △부산진을은 유선 20.6%, 무선 79.4% △해운대갑은 유선 21.3%, 무선 78.7% △해운대을은 유선 22.1%, 무선 77.9% △기장은 유선 20.8%, 무선 79.2% △남을은 유선 21.6%, 무선 78.4% △연제는 유선 19.9%, 무선 80.1% 병행 ARS 자동응답 조사로 시행했다. 조사결과는 올해 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부산진갑·부산진을·남을·해운대갑·해운대을), ±4.1%포인트(연제), ±4.4%포인트(기장)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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