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삼락생태공원 나온 50대 여성 적발... 부산 첫 사례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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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교각 아래 삼락생태공원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경전철 교각 아래 삼락생태공원 일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와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밖으로 외출한 자가격리대상자 북구 거주 50대 여성을 적발했다. 시는 이 여성을 경찰에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고 외출해 보건당국에 단속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경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A(부산 북구·53) 씨가 3일 오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다 부산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단속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오는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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