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18세 강훈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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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SNS 캡처 '부따' 강훈. SNS 캡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배경에 대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언론에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훈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로 입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주빈에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신상공개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도 2001년생인 강 군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물 제작·유통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2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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