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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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시중에서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점의 재고품은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했다.

관세청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품에 한해 허용했고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면세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가격을 어떤 수준에서 책정하고 어느 유통채널에서 판매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처로는 우선 백화점과 아웃렛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매장에는 이미 내수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어 기존 업체들이 면세품 판매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품에 세금을 매기고 난 뒤 재고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해 판매할 것인지 가격 책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제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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