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으로는 사인·사망 경위 밝히기에 한계 있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형제복지원 실태조사 마무리] 남찬섭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실태조사를 이끈 남찬섭 책임연구원.

남찬섭(사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9개월 동안의 연구를 이끌었다. 남 교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행정기관 첫 실태조사에 의미
국가 차원 권한으로 조사 필요
‘재원 피해자’ 조사도 이뤄져야

-이번 조사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조사 권한 등 한계가 있었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일부나마 수치로 확인됐고, 그 과정에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해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 공식 실태조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질 때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 조사에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공식 사망자만 513명인데 드러나지 않은 사망자가 더 많다고 본다. 남아 있는 사망자 기록도 대부분 무연고자로 처리됐다. 사망자의 사인이나 사망 경위를 밝히기에는 연구용역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의문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권한을 갖고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

“많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987년 사건이 드러난 이후 여러 시설들로 옮겨졌다. 그 중에는 청도대남병원과 부산대남병원을 과거에 소유했던 구덕원도 있었다. 전원 과정과 연루 관계를 전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시설에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 다른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다.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전국의 부랑인 시설이 30개가 넘었다. 1987년 신민당도 이 부분을 조사하지 못했는데 다른 시설에서도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시설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야 한다.”

-그 밖에 연구 과정에서 느낀 점은.

“2018년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 수용 과정을 비롯해 일선에서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아직 사과가 없었다.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수집되고 경찰청장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가정으로 돌아간 ‘재가’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시설로 옮겨져 여전히 시설에 있는 ‘재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치유가 뒤따라야 한다.”

최혜규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