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4일부터 전 국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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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기사 8면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만 담은 것으로, 총 재원이 14조 3000억 원인데 이날 국비 12조 2000억 원이 추경통과로 확정됐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2조 1000억 원을 부담한다. 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삼았으나 당정·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 기부를 법적 근거에 남기기로 하면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비 4조 6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받아
수령 신청 안 하면 기부 처리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등을 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5월 4일부터 복지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여 가구에는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광역 지자체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에는 쓸 수 없다.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확한 신청기한과 사용기한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총 16.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번에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해 늘어난 국비 4조 6000억 원은 국채발행 3조 4000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 2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9조 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90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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