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팬티 빨기 숙제’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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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경찰 조사 나오면 징계” 파면 요구 靑 청원 14만 명 넘어

울산시교육청은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1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곧바로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이후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A 씨를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 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병가를 내기 위해 거짓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통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해당 교사를 담임과 학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이후 어떠한 교육 활동도 진행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많은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성 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교육감은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고발해 주신 학부모가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있으면서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A 씨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3일 오후 기준 14만 6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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