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포트 부산항’ 향한 첫 걸음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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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을 단독으로 관리할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이 본격화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달 중으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이달 중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두차례 용역사 모집 공고를 냈으나 1개 업체가 단독 입찰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사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당초 1억 9000만 원이 책정됐으나 수의계약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다. 시는 이달 용역이 시작되면 내년 4월까지 12개월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용역 곧 착수
내년 4월 법제화 방안 도출 예정
부산항 독립적 관리 구조가 목표
자치권 확보 위한 공론화도 필요


용역의 핵심은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조문 구성이다. 기존 항만공사법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산항 관리 특성이 조문에 포함된다. 또한 부산항의 미래 전략, 해운 항만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다룬다. 국내외 항만 관리제도를 비교하고 기존 법인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선박입출항법 등 항만 관련 법과 새로 제정하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의 관계 정립과 기존 법의 개정 소요도 검토한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이 제정되면 부산경남항만공사가 부산항에 특화된 부산항 개발 사업 등을 이끌게 된다. 현행 항만공사법에서는 항만 사업 내용이 제한돼 있고, 중앙부처 사전 협의와 지휘·감독을 받도록 해 항만공사의 자율적 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용역 안이 나오는대로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경남도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 등에 입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은 지난해 5월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산항 미래실천 상생협약으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협약에서 두 지자체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에 합의했다. 협약 이후 두 지자체는 용역비를 하반기에 확보했고 올해 용역에 착수하면서 협약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역 착수를 계기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이 제정되도록 하려면 양 지자체의 협력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용역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중앙 정치권, 해수부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수준의 입법은 요원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두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은 메가 포트로 성장하는 부산항의 독립성과 지역 연계 개발·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해수부 입장에서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의 제정으로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관할, 관리할 수 없게 된다고 인식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용역과는 별도로 부산항 자치권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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