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는 하늘’은 옛말… 교권 침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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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소송도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서는 12건 늘어난 수치이고, 10여 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해서는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총 ‘2019년 교권 보호 활동 보고서’
상담 건수 513건, 10년 전보다 배 이상
개정 ‘교권 3법’ 현장 안착 필요성 대두

상담 건을 ‘침해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학부모가 238건(46.4%)으로 절반가량이었고, 교직원이 94건(18.3%), 학생이 87건(17.0%)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 특히 전년도 70건에 비해 24%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 24건, 수업 방해 19건, 폭행 8건, 성희롱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 지도수단과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숫자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더 많아져 교원들의 어려움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

2019년 교총이 교권침해 구제를 위해 지원한 소송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권 관련 소송 지원은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한 해 10건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최근 교권침해의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고 협박을 한 뒤 민·형사 소송으로 가는 형태여서 교원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을 올해 반드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교권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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