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밑바닥 유성혼합물 적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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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등 6월 17일까지 캠페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이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에는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처리비용을 줄이려고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해수부가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업 활동과 행락철이 겹치는 6~7월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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