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 줄이고 일자리 유지하면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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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몰린 고용을 사수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의 최우선 순위로 ‘고용 유지 정책’을 꼽고, 고용 유지를 위해 가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정책은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 고용유지 정책 검토
소득공제·세금 감면 등 혜택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도 유력

일단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상 세목은 매출 관련 법인세, 자산 관련 재산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 삭감 등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임금이 줄어든 정도와 연동해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면서 삭감 임금 보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일단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춰 줬다. 아울러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 줬다.

고용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도입도 유력해 보인다. PPP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직원 5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 대신 대출 액수의 75%를 급여로 써야 한다.

정부는 고용 유지 외에도 공공일자리 156만 개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밑그림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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