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전 직원 명의 도용 7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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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의 명의와 통장을 도용해 보조금을 떼먹은 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일자리교육 출석한 것처럼 꾸며
갖고 있던 통장으로 보조금 받아
부산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동래구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 원장은 이전에 조리사로 근무했던 B 씨 몰래 B 씨 명의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 꾸준히 직무 교육을 받으면 정부에서 수당 등 보조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 시키고 보조금을 가로챈 것.

이 모든 것은 B 씨가 유치원에 근무할 당시 B 씨 명의의 통장을 A 원장이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식으로 A 원장은 2015년 7월 수당 5만 3000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시작으로 2년 반 동안 54회에 걸쳐 7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하게 수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부정수령한 간접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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