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일감몰아주기 3년 만에 제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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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3형제 회사 부당이익 제공 공정위, 법인 고발 등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제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2017년 1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5일 계열사를 동원해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그룹에 보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회사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한화 계열사들이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한 일감을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김동관 50%, 김동원·김동선 25%씩)를 보유했던 한화S&C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한화S&C는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5000억 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챙겼다. 공정거래법(제23조의2)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 사례를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총수일가에 대한 개인 고발 없이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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