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검찰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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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부금 수사 집중 전망

시민사회단체가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매입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잇달아 고발하자 검찰이 정의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그리고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연에 대한 의혹이 회계처리와 사업 방식 전반을 대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사건은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기부금·후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했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매입했다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수 배 이상 고가에 매입해 단체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다.

부산 거제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기부금 사용이라는 게 목적이나 해석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어서 사기 혐의는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도 검찰의 수사는 윤 당선인이 자신이나 지인의 사익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한 흔적을 찾는 횡령 혐의 쪽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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