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3發 감염 확산 막아라’ 전수조사·GPS 추적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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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

부산 내성고 3학년 학생 1명이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관련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내성고 3학년 학생 1명이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관련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등교 중인 부산 고3 학생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감염경로는 아직 미궁 속이다. 보건당국은 신속한 접촉자 전수조사와 함께 GPS 추적 등을 동원해 감염경로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44번 확진자인 금정구 내성고 3학년 A(18세·동래구) 학생은 증상발현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 확진될 때까지 모두 160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반 학생 20명과 이동수업에 참가한 학생 53명 등 학생 73명과 교사 등 학교에서 98명, 감염력이 있는 시기에 네 차례 방문해 장시간 머무른 PC방 두 곳에서 47명이 파악됐다. 그 밖에 학원 3명, 가족 3명, 친구 8명 등이다.


부산 16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발생

확진자 가족 등 검사 마친 115명 음성

PC방 등 나머지 접촉자 45명 곧 검사

보건당국, 감염경로 아직 파악 못 해


부산시는 등교 중 학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접촉자를 기준보다 폭넓게 분류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0명 가운데 가족과 학교 학생 등 먼저 검사를 마친 접촉자 11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접촉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50명)과 능동감시(65명)로 관리를 받는다. 나머지 45명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 학생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첫 증상이 나타난 점과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0일을 전후한 시점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 역학조사에서 A 학생이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방문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A 학생도 다른 지역을 여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보건당국은 감염경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학교 밖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는 A 학생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GPS 정보를 요청했고, 학원 강사나 PC방 이용자 등 접촉자의 여행 이력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태원 클럽이나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끝까지 감염 고리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부산에서 해외유입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달 13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가족 2명이 보고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올 3월 13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폐기물 처리장 직원인 부산 97번 확진자(73세·사망) 이후로 두 달 반 만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원이 분명하지 않고, 오는 3일 3차 등교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거리 두기’와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산발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11명,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70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고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이라 많은 시민이 불안할 것”이라면서 “시민, 특히 청소년들은 감염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다면 집에서 머물면서 호전되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오후 6시부터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8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출입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고위험시설은 오는 10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자율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위험시설 지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과 경계 단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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