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50통 걸어 해결” 속 끓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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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첫날인 1일, 접속자와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홈페이지 신청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빚어졌다.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고용노동부 인터넷 접속자가 폭주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헷갈리는 서식 탓에 콜센터로도 전화가 잇따랐다.

부산의 한 용역업체에 소속된 김 모(59) 씨는 1일 오전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이 넘도록 무급휴직을 해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접속자가 많은 탓인지 홈페이지 연결이 버벅대는 것을 기다려가며 신청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몇 번이고 좌절해야 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식이 노동자가 작성하는 것인지,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에 무려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겨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수고용·무급휴직 노동자 대상
150만 원 지급 온라인 접수 첫날
홈페이지 접속자 몰려 연결 애로
신청 절차 까다롭고 서식 헷갈려
콜센터에도 관련 문의 전화 몰려


콜센터와 연결된 후에도 신청 화면에 주소지 ‘우편번호 찾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난관이 이어졌다. 또, 무급휴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자료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해 놓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신청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등 고초를 치렀다. 김 씨는 “신청화면과 서식에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콜센터 연결이 안 돼 급한 대로 아무자료나 올렸다. 오늘 신청을 못 하면 1주일을 기다려야 해 급하게 신청했는데, 혹시나 서류를 잘못 넣었다고 대상자로 선정 안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접속자와 신청자 증가로 인해 주소 입력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콜센터 관계자는 “신청 첫날이다 보니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랐다.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점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달 30일까지는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받을 수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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