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 국방부 “市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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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4명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는 국방부가 부산시와 사하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양측에 소송고지를 보냈다. 하지만 양측은 참여할 소송이 아니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부산시·사하구청에 ‘소송고지’
손배소 관련 “책임 공유 의도”

2일 부산시와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국방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하구와 부산시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고지를 5월 초 보냈다. 소송고지란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그 제3자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 A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 피해액에 대해 감정 중이나 국방부가 추후 확정되는 피해 금액에 대해 부산시와 사하구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소송고지 내용을 분석했다. A법무법인 측은 산사태로 주택 붕괴, 인근 공장의 재산 피해와 휴업 손실 등 피해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해 지난해 11월 동아학숙(토지 소유자)과 국방부(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성토사면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적합한 성토재료(석탄재)로 지적됐다. 1980년대에 사면 바로 위 연병장을 조성할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붕괴된 사면 바로 위 연병장이 생기면서 해당 사면이 성토된 것으로 부산시와 사하구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사면 위 연병장만 무상점유 허가를 받아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아래 사면은 토지소유자(동아학숙)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와 사상구는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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