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안도로 출입 저지에 공무원 때린 ‘배달맨’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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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산책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친 50대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2일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는 구청장 지정고시에 따라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런데도 A 씨는 지난해 7월 백사장에게 있는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해야 한다며 200cc 오토바이를 타고 호안도로에 진입하려 했다.

해수욕장 관광사업안내소 소속 공무원 2명이 나와 이를 막아서자 A 씨는 ‘배달이 밀려 바쁘다’며 액셀을 당겼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범퍼로 공무원 1명의 정강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나머지 직원이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저지하자 ‘배달 밀렸다’ ‘놓아라,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오토바이를 몰아 이 직원의 손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이 산책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사건 직후에도 재차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 부장판사는 “급히 음식을 배달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이해하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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