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산 첫 대상은 사직 1-6구역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합헌 결정이 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대상이 될 예정인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로얄맨션. 정종회 기자 jjh@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다. 부산의 경우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일단 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각 구청에서 추정한 결과, 동래 사직로얄맨션(2~3차)이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대상이 될 예정이다.

‘초과이익 환수법’ 징수 본격화
2018년 이후 관리처분인가 대상
사직로얄맨션 170만 원 예상
남구 대연비치 등 3곳은 미부과
남천삼익 부담금 규모 관심 집중


■재건축 부담금 징수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공사비·설계감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조합원들에게서 징수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에 30%가 돌아가고 국가 귀속분은 다음 연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에 각각 50%를 나눠준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나눠주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자체 평가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했다.

2014년 서울의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1인당 부과금이 5544만 원이나 나오자 이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2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도 1인당 634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부산 첫 부과 대상 단지는?

부산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비수도권에는 면제를 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확산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2018년 1월 2일 비수도권에도 부과가 시작됐다. 즉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단지는 부담을 해야 한다.

각 구청에서 추정한 결과, 동래 사직 1-6구역(사직로얄맨션2~3차·동일·대건·유림2차아파트)이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대상이 될 예정이다. △남구 오양대연양지맨션 △남구 대연비치 △덕천2구역 시영아파트 등 3곳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나머지 △대연3 반도보라아파트 △덕천3 목화·삼진아파트 등은 아직 구청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재건축 부담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연비치는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오양맨션과 시영아파트도 2018년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구청에서 재건축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한다”며 “이미 이들 3곳은 구청에서 미부과대상으로 조합에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사직 1-6구역에 해당하는 사직로얄맨션은 세대당 170만 5000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금액이 나왔다. 모두 710세대다. 중간에 현금정산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조합원 수는 몇명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최종적인 부담금은 재건축을 완료한 뒤 준공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실제 공사비 등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면 확정된다.

부산 재건축의 상징적 지역인 남천 삼익의 경우 일단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천 삼익의 일반분양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공사비 등이 많이 소요되면 부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 남천 삼익은 지금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후쯤 부담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최근 시행사를 선정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거구역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세대당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건축조합이 긴장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