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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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근로복지공단 지원 업무협약 1년간 고용 30% 산재 50% 보험료 지원

영세 자영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산업재해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3일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1년 동안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은 직원을 두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로, 노동자와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시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부산시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기준보수 1~4등급인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을 받을 수 있어, 부산시 지원을 더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보수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5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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