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웅동배후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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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부산항만공사(BPA)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법정공방으로 1년가량 표류하던 사업이 다시 원점에 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일 열린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웅동지구 배후단지 개발사업자 제3자 공모 당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 75%, 서부산권산단사업관리단 25%)이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됐다. 태영컨소시엄은 사업의 최초 제안자임에도 공모 심사 때 받을 수 있는 최초 제안자 가점을 받지 못했고, 민간 제안 사업에 공기업이 뛰어 들어 경쟁하는 것은 정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의 기술자문위원이 공모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선협상자대상자 자격을 두고 법원이 태영컨소시엄 주장에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배후단지 개발사업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태영컨소시엄과 협상을 재개할지 혹은 재공모를 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나 BPA가 1심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사업은 85만㎡의 항만 배후단지에 민간자본 약 20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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