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첫 사망 사고 운전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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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밤중 부산 해운대 도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라임사 제품) 운전자 사망 사고(부산일보 4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 관련 차량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법적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 ‘제한속도 초과 과속’ 이유
“돌발 운행 피하기 어려워” 논란
‘유사 법적 분쟁 전례 된다’ 주목

4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차량 운전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도로 제한 속도(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4월 12일 오전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운전자 B(30)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향후 PM의 급격한 시장 확대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법적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첫 사망 사고인 만큼 향후 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 처분을 놓고 벌써부터 시민들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시민들은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무분별한 운행 태도를 지적했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의미한다.

시민 임 모(35) 씨는 “승용차가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신호를 지키며 주행하던 차량 앞에 킥보드가 갑자기 등장해 운전자가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가 과속 운전을 했고, B 씨는 신호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혐의는 관련 법에 따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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