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전격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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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경영권 승계 위해 분식회계”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강수

이번 수사의 실마리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합병 이후 1조 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4조 50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검찰은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기소가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영창을 청구했다.

권상국·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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