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수변공원, 자정 이후 입장 불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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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24일부터 출입 통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친 QR코드 전자명부 관리가 시범 실시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의 밤 모습. 부산일보DB 이용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친 QR코드 전자명부 관리가 시범 실시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의 밤 모습. 부산일보DB

피서철 부산의 ‘최고 핫플’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이번 주말부터 자정이 넘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민락수변공원에 심야 입장 제한 조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과 피서객들이 오는 24일부터 자정이 넘으면 민락수변공원에 새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자정 이전에 입장한 이용객들은 자정 이후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 같은 입장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름철 심야에 음주 후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용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구는 입장 제한 조치와 함께 자정 이후부터는 방송, 피켓 등을 통해 이용객의 귀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주 3회 시행하던 'QR코드 인증 전자출입명부제도'를 같은 기간 동안 매일 시행한다.

수영구 관계자는 “해수부의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조치 이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에는 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주변 상가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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