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수협 추천 기관에 조사 위임 신항 서컨부두 어업 보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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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어업 피해 보상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시작된다. 어업 피해 보상 방식 등을 두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수협이 이견을 보였지만 수협의 조사방식에 BPA가 사실상 동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는 “서컨테이너부두 어업 피해 보상대상인 6개 수협과 다음 달 중으로 협정서 조인을 하고 어업 피해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6개 수협(의창·진해·마산·창원서부·부산·거제)과 BPA는 지난 5월부터 서컨테이너부두 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약정서 작성 협의를 진행했다.

BPA·수협 내달 보상 시작 계획
2012년부터 진행 5개 구간 대상
제2신항 피해 보상 기준 될 듯

어업 피해 보상은 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영향을 조사해 어민들에게 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BPA는 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준설토 투기장 공사, 2-5단계 축조·확장공사, 북측 피더부두 CY 부지 조성공사, 2-6단계 축조공사, 북측 피더부두 공사 등 2012년부터 공사가 진행된 5개 공사 구간을 어업 피해 보상 필요 공사 구간으로 정하고 협의가 진행돼왔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서컨테이너부두 피해보상 협의는 2개월간 공회전했다. 어업 피해 보상의 첫 단추인 어업 피해 조사기관 선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BPA는 공개입찰을 통해 어업 피해 조사기관 선정을 주장했고 6개 수협은 수협이 추천하는 어업 피해 조사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PA가 지난 21일 내부회의를 거쳐 수협이 제안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협약은 새로운 국면을 맡게됐다.

조사기관에 관한 이견이 사라지면서 어업 피해 보상은 이르면 다음달 중 본격화된다. 피해조사 이후 피해조사 규모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뒤 2023년까지 보상이 완료된다. 서컨테이너부두 어업 보상은 2022년 착공 예정인 부산항 제2신항 어업 피해 보상 규모, 피해보상 방식 등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PA 관계자는 “전문 조사기관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과정 진행이 우선되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수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어업 피해 보상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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