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권고 법무부·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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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역풍을 맞고 있다.

무작위로 선출된 수사심의위 위원 15명은 지난 24일 ‘한 검사장 수사 중단(찬성 10명)’과 ‘한 검사장 불기소(찬성 11명)’를 의결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찬성 12명)’ ‘공소 제기(찬성 9명)’로 가닥을 잡았다.

과반 이상 수사 중단 의견 의결
이 전 기자는 공소 제기로 가닥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수사와 기소에 한층 더 압박을 받게 됐다. 취재윤리 위반 등으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은 받아냈지만 두 사람이 공모 관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며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장관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명분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몰아치던 수사를 중단하면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될 경우 ‘검언유착 의혹’ 수사 명분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이번 주중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독립 수사를 진행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 1차장 등 지휘 라인의 인사가 관심사다.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힌다. 법무부가 윤 총장 견제 임무를 계속 맡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다시 고검장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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