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개위 “검찰총장 권한 고검·지검장 등에 분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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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권한 축소 등 담은 권고안 마련
검사 인사, 총장 의견 제도 변경
외부인 총장 가능성 등도 주장
법조계 안팎 “낙하산 총장에
정권이 사건 주무를 위험성 농후”




이번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지검장 등에게 분산하고,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잦은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 권고안이 모두 장관과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충돌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앞서 검찰 정기인사 당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놓고 윤 총장과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 때문에 15년 만에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위원회의 권고안이 추진될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 권한은 전국에 있는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위원회는 이참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관행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검찰청 고위 간부가 임명되어 왔다. 이 권고안 역시 채택될 경우 교수나 변호사 단체인사 등 외부인의 검찰총장 낙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위원회가 권고안을 다듬는 사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에 더군다나 영장청구권까지 가져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을)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민주적 통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추 장관과 법무부의 행보에 법조계는 안팎으로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낙하산 검찰총장’ ‘검찰 조직의 무력화’ 등을 꾀한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몰아붙이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게 되자 개혁위원회로 국면 전환을 꾀한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 내기도 했다. 개혁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구성되어 민변 출신의 김남준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부산 거제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분산에는 일정 부분 공감도 가지만 권고안은 ‘낙하산 총장’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재편한다는 건 결국 정권 입맛대로 주요 사건을 주무를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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