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당정 추진 임대차 3법 윤곽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27일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얼개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대료 상승 폭, 5% 못 넘어
지자체, 5% 내 상한선 재결정
초기 정착 위해 2+2안 선택
집주인 계약갱신 요구 거부 가능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예전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실제로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다음 달 4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6·17 부동산대책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소급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