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미이행·위반 4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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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235곳 조사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 이행해야할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상반기에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미이행이나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공사중지 요청 등 법적조치를 내렸다. 위반사업장 가운데 3곳은 공사중지, 24곳은 이행조치, 3곳은 수사의뢰, 15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함양~울산 고속도로공사 구간중 창녕~밀양간 공사현장의 경우는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무려 23.8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은 이식대상 수목을 90% 가량 훼손했다.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은 멸종위기 2급인 담비와 고리도룡뇽이 발견돼 공사중지사업장에 포함됐다.

수사의뢰 대상 3곳은 모두 경남지역의 산업단지다. 창녕 안의 제2농공단지, 창녕 하리 일반산단, 통영 안정국가산단 2공구 조성사업장은 지난 1년 동안 대기질이나 수질, 지하수, 지표수 검사는 물론 동식물 조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외에도 24개 사업장이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이나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에 대해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러한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군 등 허가나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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